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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57호, 2012. 6.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생산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반제품의 생산량 비중이 낮다거나 전체 제품의 생산이 중지될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수는 없다. 또한,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청구인에게 가해 질 불이익에 비교하여 작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7. 7. 부산광역시 ○○구 ○○로 272(○○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 ○○위생과의 점검 결과 사건업소에서 생산기록 허위 기재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사실이 적발되어 부산광역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4.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5.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5. 8. 청구인에게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각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어육살과 연육살을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량 비중이 어육살 제품 99.1%, 연육 제품은 0.9%이다. 3일간의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연육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외부 판매용이 아닌 ○○구 ○○동 본사의 어묵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 행정처분이다. 나. 영업정지 처분으로 사건업소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어묵제품 전체가 생산 중지될 상황으로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받으려 해도 사외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업소에 대한 국세청 매출자료가 없어 본사의 매출액으로 과징금 처분시 25,160,000원으로 이는 2011년 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너무 큰 금액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자 교육 및 시스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산의 향토식품인 어묵을 안전하게 생산하고자 국산 어육살 및 연육만 사용하여 어묵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당사가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부산광역시의 적발통보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부산광역시 ○○위생과에서 2012. 3. 26. 생산 및 작업일지에 관한 서류와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사건업소에서 위반임을 인정하며 날인한 적발확인서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나. 적발 통보의 확인(자인)서에 의하면 “상기 제조업소의 냉동창고에 제조일자 2012.02.27. 표기 연육 30kg... 보관되어 있으나 해당일의 생산일지에는 생산내역 기록사항이 없음” 이라 기재하였고 “동 업소의 제조 품목인 연육생산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 솔비톨 및 인산염에 대한 최근 3년간 원료수불 기록이 없음” 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업소 총무과장인 김○○가 이를 확인 및 인정하여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다. 다만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연육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외부 판매용이 아닌 ○○구 ○○동 본사의 어묵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사의 어묵 생산 중지될 상황이라 이 사건 처분은 과잉 행정처분이라 주장하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중 식품제조의 위생적 관리에 기본이 되며 위생사고시 중요한 조사 자료가 되어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형태상 특별한 위생관리가 요구됨에도 작성을 누락하였으며 원료중 그 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용량을 제품구입의 중요한 척도로 삼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알 수 없도록 식품첨가물인 솔비톨과 인산염에 대한 원료의 수불 관계 서류는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상기 사실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업체의 영업자들이 법을 불신하게 되고, 타 업체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영업자가 꼭 준수해야 할 규정이나 법령을 가볍게 여겨 식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위협되고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2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대장, 부산광역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제조ㆍ가공업소 통보서, 종업원(김○○)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7. 7.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 ○○위생과의 점검 결과 사건업소에서 생산기록 허위 기재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4.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5. 2. 피청구인에게 “당사의 관리부족과 작업자의 주의 부족으로 ○○○○(자사 생산량의 10%)중 일부 생산량이 작업일지에 미기록 되었고, 연육제품 원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원료수불대장 중 일부 첨가물의 수불관계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나, 영업정지시 ○○동 소재 본사 어묵공장에 원료수급이 되지 않아 생산을 중단해야 할 어려움에 처하는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자 교육 및 시스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당사가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5. 8. 청구인에게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각 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제1호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1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11호가목1(가)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나)에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 한편,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위반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연육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외부 판매용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사건업소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생산하는 어묵제품 전체가 생산 중지될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잉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나) 관계법령에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별도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서 정한 제조방법, 규격, 완제품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함으로써 식품에 관한 위생 내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생산일지는 원료수불부와 상호 정확성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는 점, 식품첨가물의 경우 그 안전성 및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그 위해성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취지와 제재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위반제품의 생산량 비중이 낮다거나 전체 제품의 생산이 중지될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아울러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청구인에게 가해 질 불이익에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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